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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월세 미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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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태권 (211.♡.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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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2,773회 작성일 2010-06-18 14:50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부동산 월세 미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현재 3달째 월세를 밀린상태입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는 안받고요..
관리비는 3달째 밀렸다가 관리실에서 전기 끈는다고 하니까 2달치납부하고 1달치는 미납된 상태구요.
보증금은 7월이면 바닥이나고요... 만기가 2010년 9월인데 그때까지 가면
보증금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150만원정도는 손해를 보는 상태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만약 임차인이 만기때 그냥 이사를 순순히 나갈겨우 밀려있는 150만원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2. 밀린 월세 150만원 받을때 형사 고발을 해도 되나요?
3. 지금 현재 3달치 월세 밀려있는데 제가 관리실에 얘기해서 전기를 끈고 못 살게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계약기간후에 임차인은 나갈꺼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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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21.♡.22.233) 작성일

1.2에 대한 답변 : 체불월세를 지급치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합니다.
 우선 내 보낸이후 별도로 소액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에 대한 답변 ; 그러한 행위는 하셔서는 안됩니다.  관리실에서 동의 하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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