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재산의 상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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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6.13일 시골에 계신 부친께서 사망하였는데, 상속 받으려는 재산중 문중 논과 임야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600여평의 논은 아버지를 포함한 3명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임야는 아버지 단독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문중사무실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함께 등기되어있는 다른 2분도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도시에서 따로 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고 오가며 듣는정도로 알고 있었지요. 우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등기 절차를 밟지 않고 넘겼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상속을 받은 후에 넘겨야 하는지요?
2010.6.13일 시골에 계신 부친께서 사망하였는데, 상속 받으려는 재산중 문중 논과 임야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600여평의 논은 아버지를 포함한 3명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임야는 아버지 단독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문중사무실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함께 등기되어있는 다른 2분도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도시에서 따로 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고 오가며 듣는정도로 알고 있었지요. 우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등기 절차를 밟지 않고 넘겼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상속을 받은 후에 넘겨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21.♡.22.233) 작성일
일단 사망으로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하신 후에 처리하셔야합니다.
순서는
1.상속인들 명의로의 상속등기
2.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문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입니다(비용은 종중에서 부담하셔야 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