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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을 키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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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121.♡.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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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3,266회 작성일 2009-04-22 07:07

본문

현재 저는 법인체를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너무 낮아 증자를 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는 관계로
종전에 제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증자를 하고 싶습니다.

1.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가능하다면 세금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3.시간은 얼마나 걸리지요

4.감정평가도 알아서 하여 주시는지요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1-01-27 07:43:35 온라인견적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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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21.♡.63.91) 작성일

1.기계장치도 현물출자가 가능합니다.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 출자금액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2.현물출자 자체가 법인설립이후 나중에 이루어진 건이므로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입장에서는 그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자에 따른 등록세가 있습니다.

3.시간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가 법원에 계류되는 시간까지 감안하여 약1개월이 소요될듯합니다.

4.기본적으로 한국감정원을 추천해드리고요 검사인조사보고서가 법원에 계류중인 때에 법원이 추가 감정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법인을 추가로 추천합니다. 이경우에는 시간이 1개월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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