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명사유 및 사례
항목 |
개명 사유 |
허가확률 (%) |
1 |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
86.10 |
2 |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
79 | |
3 |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
82.30 |
4 |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89.10 |
5 |
친족중에 동명인(同名人)이 있는 경우 |
83.30 |
6 |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
80.30 |
7 |
성명의 발음이 나쁜 경우(저속한 것의 연상, 놀림감 등) |
79 |
8 |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
76.50 |
9 |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
71 |
10 |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
67.40 |
11 |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76.10 |
12 |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92.30 |
13 |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79.20 |
14 |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68.40 |
▣ 개명신청사유별 허가율(순위별)
순위 |
개명사유 |
허가율 |
1 |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92.3% |
2 |
현재의 이름에 항렬자를 잘못 사용한 경우 |
89.1% |
3 |
출생 신고 때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
86.1% |
4 |
친척 중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83.3% |
5 |
족보상의 항렬자를 사용하가 위한 경우 |
82.3% |
6 |
어감상 이름을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
80.3% |
7 |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특히, 일본식 이름(순자,영자,희자 등) |
80.3% |
8 |
호적상 이름과 실제 통용되는 이름이 다른 경우 -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개명 확률이 매우 높음 |
79% |
9 |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이름 - 예) 남자이름 : 박정욱, 김영희, 이미선, 장선영 등 - 예) 여자이름 : 이정식, 최봉식, 김재원, 이상영, 김성근 등 |
79% |
10 |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이름인 경우 - 예) 최말순, 김꽃심, 김치국, 이점례, 이정자, 김춘자, 김순년... 등등 |
79% |
11 |
성명학적인 사유로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 최근 개명신청 및 허가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 |
67.4% |
12 |
기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지나치게 흔한 이름인 경우 - 회사 또는 같은 생활권내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68.4% |
자료출처 : 1999년 법원 행정처 발행 "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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