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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성본변경

개명사유

페이지 정보

조회 2,962회 작성일 2009-03-23 20:35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9/3

본문

▣ 개명사유 및 사례

항목

개명 사유

허가확률 (%)

1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86.10

2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79    

3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82.30

4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89.10

5

   친족중에 동명인(同名人)이 있는 경우

83.30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80.30

7

   성명의 발음이 나쁜 경우(저속한 것의 연상, 놀림감 등)

79    

8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76.50

9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71    

10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67.40

11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6.10

12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92.30

13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9.20

14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68.40



개명신청사유별 허가율(순위별)

순위

개명사유

허가율

1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92.3%

2

 현재의 이름에 항렬자를 잘못 사용한 경우

89.1%

3

 출생 신고 때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86.1%

4

 친척 중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83.3%

5

 족보상의 항렬자를 사용하가 위한 경우

82.3%

6

 어감상 이름을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80.3%

7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특히, 일본식 이름(순자,영자,희자 등)

80.3%

8

 호적상 이름과 실제 통용되는 이름이 다른 경우
 -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개명 확률이 매우 높음

79%

9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이름
 - 예) 남자이름 : 박정욱, 김영희, 이미선, 장선영 등
 - 예) 여자이름 : 이정식, 최봉식, 김재원, 이상영, 김성근 등

79%

10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이름인 경우
 - 예) 최말순, 김꽃심, 김치국, 이점례, 이정자, 김춘자, 김순년... 등등

79%

11

 성명학적인 사유로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 최근 개명신청 및 허가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

67.4%

12

 기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지나치게 흔한 이름인 경우
 - 회사 또는 같은 생활권내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8.4%

자료출처 : 1999년 법원 행정처 발행 "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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