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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주택 2010.07.26.이전)

페이지 정보

조회 2,279회 작성일 2009-03-21 19:02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6/6

본문


시행일자 
                     지     역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일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일정액의 우선 변제금(최우선변제금)
 

근저당 등 설정일

대상 지역 구분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84. 1. 1 ~

87. 11. 30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300만원

 300만원

기타 지역

 200만원

 200만원

87. 12. 1 ~

90. 2. 18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500만원

 500만원

기타 지역

 400만원

 400만원

90. 2. 19 ~

95. 10. 18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2,000만원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500만원

95. 10. 19 ~

2001. 9. 14

서울, 광역시(군 지역 제외)

3,000만원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800만원

2001. 9. 15 ~ 

2008. 8. 20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1,6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3,500만원

1,4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3,000만원

1,200만원

2008. 8. 21 

~ 현재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2,0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5,000만원

1,7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4,000만원

1,400만원

2010.7.26.부터 다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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