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의 진단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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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에서는 피후견인의 진단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진단서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공신력있는 의료기관(대학병원 등)에서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사건본인이 인지 결핍 상태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를 할 수가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단서)
2. 위 1항의 진단서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 중 가능한 절차를 이행할 것
가. 사건본이 입원하였거나 입원 중인 병원이 2차 또는 3차 병원인 경우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나.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위한 정신감정촉탁신청(정신감정료 40만원 예납)
다. 사건본인의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진료기록감정신청(감정비용 38만원 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