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인등기,민사,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성년후견,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민사 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 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개인정보수집 동의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031)275-2129 상담게시판 찾아오시는길
우리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입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HOME > 성년후견
성년후견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페이지 정보

조회 1,026회 작성일 2014-05-22 11:05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6/27

본문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문헌관련서식관련사례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시행일 2011.7.6]]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7.6]]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Total 20건 1 페이지
  • RSS

검색

  • 주소: (169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305호 (구갈동, 금강프라자)
  • 상호: 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대표: 박효성
  • 사업자등록번호: 221-07-45938
  • E-Mail: hshs7012@empal.com
  • Tel: 031)275-2129
  • Fax: 031)275-358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박효성
  • Copyright(C) 2006 RENAMEMAKER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3.1(2020-11-24)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