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갖는 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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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갖는 권리들***
1.대항력
의미 :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이다.
요건 : 주택의 점유 + 전입신고 단, 이 요건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갖춰야하며,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는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 오전0시부터이다.
2.우선변제권
의미 :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이다.
요건 : 위 1.대항력 +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늦게라도 반드시 받을 것)
이 대항력은 최소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존속하여야 한다(대판2000다61466)
3.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의미 : 소액임차인이 매각대금의 1/2범위내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다
요건 : 소액임차인 +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1.대항요건을 갖춰야함.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위 1.대항요건은 낙찰허가결정확정일까지는 존속시켜야함.
* 소액임차인
2010.7.26이후부터
서울특별시 : 7천5백만원 ---2천5백만원까지 우선변제
과밀억제권역 : 6천5백만원--- 2천2백만원까지 우선변제
광역시(군,인천제외) : 5천5백만원---1천8백만원 까지 우선변제
기타지역 : 4천만원---1천5백만원까지 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