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매각)되어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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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되어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 ***
1.유치권
2.예고등기 -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말소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임
3.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용익물권(지역권,지상권,전세권)
(단,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권자인 경우는 소멸)
4.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환매권등기
5.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을 가진 임차권
(단,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여 실제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소멸될 수있음)
6.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