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임대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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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민법규정중 임대차 관련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7절 임대차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