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주택 2010.07.26.이전)
페이지 정보
본문
시행일자 지 역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일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일정액의 우선 변제금(최우선변제금)
근저당 등 설정일 |
대상 지역 구분 |
보증금 범위 |
최우선 변제금 |
84. 1. 1 ~ 87. 11. 30 |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
300만원 |
300만원 |
기타 지역 |
200만원 |
200만원 | |
87. 12. 1 ~ 90. 2. 18 |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
500만원 |
500만원 |
기타 지역 |
400만원 |
400만원 | |
90. 2. 19 ~ 95. 10. 18 |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
2,000만원 |
700만원 |
기타 지역 |
1,500만원 |
500만원 | |
95. 10. 19 ~ 2001. 9. 14 |
서울, 광역시(군 지역 제외) |
3,000만원 |
1,200만원 |
기타 지역 |
2,000만원 |
800만원 | |
2001. 9. 15 ~ 2008. 8. 20 |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
1,600만원 |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
3,500만원 |
1,400만원 | |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
3,000만원 |
1,200만원 | |
2008. 8. 21 ~ 현재 |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
2,000만원 |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
5,000만원 |
1,700만원 | |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
4,000만원 |
1,400만원 |
2010.7.26.부터 다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