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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면책

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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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20회 작성일 2009-04-23 10:46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5/108

본문


1.법인회생의 의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때의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들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구, 법정관리제도)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전의 재건절차(회생절차)는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 등이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실기업의 퇴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보완하면서 위와 같은 이원화된 재건형 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회생절차란 상당한 영업이익(개인의 경우 소득)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이자 혹은 원금 상환)을 영업이익(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채를 기업(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구 화의제도나 회사정리절차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주식회사만을 적용으로한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한 점, 인수.합병(M&A), 조세특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법인회생의 필요성



1.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 유지
2.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
    금지
3. 임의경매, 가압류 등의 결정우려 - 금지가능
4.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 - 중지가능
5. 국세,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 상환
6.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 제한함
7.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뤄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채무감면 및 지급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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