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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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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02회 작성일 2009-03-21 15:11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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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모델의 사건관리 개요도
 
사건관리개요도
 
민사소송법 아래에서의 사건관리 및 심리구조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게 됩니다. 변론준비절차는 먼저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로 시작되며,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는 『준비서면 공방』과 『기일 전 증거조사』의 두 가지가 핵심요소입니다. 그 중 『준비서면 공방』은 피고가 실질적 내용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3주 정도의 기간 안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서면공방절차를 통하여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이 상태에서 본격적인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를 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이 부각되고 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쟁점정리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로서 이를 통하여 당사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쟁점정리기일에 이어지는 다음 기일은 이른바 집중증거조사기일로서 각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쟁점정리기일이나 집중증거조사기일은 충실한 구두변론과 관련증인의 집중 일괄신문을 요체로 하는 것이므로 한 기일에 진행할 수 있는 사건수가 과거보다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쟁점정리기일과 집중증거조사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게 되면 재판부가 사건기록을 거듭하여 검토해야 하는 불필요한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수가 감당 가능한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원칙적으로 쟁점정리기일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기일대기를 하되, 일단 기일에 들어가면 증인신문까지 단기간 안에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판결선고까지 이어지게 하는 운영구조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판결에 의한 사건처리비율을 가능한 범위에서 낮추어 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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