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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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
| 자연인 |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현재 사실상 거주),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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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기타 단체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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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
| 근무지 법원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 |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
재산권에 관한 소 | | 어음, 수표의 지급지 법원 |
어음·수표에 관한 소, 단 이득 상환 청구나 소구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와 같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불법행위지 |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 | | 부동산 소재지 |
부동산에 관한 소 | | 등기·등록지 |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 할 공무소 소재지 법원 | | 특정유형의 소에 대한특별재판적(제24조) |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의 경우 그에 관한 전문재판부가 설치된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편의이송 규정을 신설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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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특별히 인정된 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원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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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