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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증(문서로 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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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43회 작성일 2009-03-21 17:51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3/12

본문

서증의 제출방법

서증이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서증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피고의 숫자만큼 사본을 준비해 두었다가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게 1통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주면 됩니다.

서증에는 서증의 첫 페이지 왼쪽 또는 오른쪽의 중간 상단부분에 '갑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가면 됩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 개인 경우 '갑 제○호증의 1, 갑 제○호증의 2'라는 식으로 '갑 제○호증'이라는 하나의 모번호 내에서 다시 가지번호를 붙여 나가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증을 등본이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서증번호를 붙이는 것 외에도, 그 첫장과 끝장 사이에 일일이 간인을 하고, 끝장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없음. 원고○○○"라고 적어 넣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피고에게 줄 서증 사본에도 같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 첨부하였으면 필요가 없지만 별도로 서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증 앞에 표지로 '서증목록'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서증의 인부방법 안내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부인, 부지 중 한가지로 대답하여야 하는바, 성립인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된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부지라함은 작성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설명서 제출

서증의 수가 방대하여 개별적으로 입증취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서증의 작성자나 그 작성연월일 등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설명서에는 문서의 제목, 작성연월일, 작성자 및 입증취지 외에 원본의 소지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입증취지는 증명하여야 할 핵심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작성경위나 그 서증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는 사실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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