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서 제출
증인신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일전에 미리 아래 양식에 따라 증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증인별로 입증취지 및 당사자와의관계를 미리 명확히 밝히고, 증인의 출석여부 확인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증인을 채택한 때에는 법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인진술서는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2를 더한 통수의 사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3을 더한 통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일당, 여비, 숙박료)을 증거조사기일 전에 법원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때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증인을 대동한 경우에도 여비 등을 직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동증인이 여비 등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용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