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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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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36회 작성일 2009-03-21 17:49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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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

증인신청서 제출
증인신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일전에 미리 아래 양식에 따라 증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증인별로 입증취지 및 당사자와의관계를 미리 명확히 밝히고, 증인의 출석여부 확인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증인을 채택한 때에는 법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인진술서는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2를 더한 통수의 사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3을 더한 통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일당, 여비, 숙박료)을 증거조사기일 전에 법원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때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증인을 대동한 경우에도 여비 등을 직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동증인이 여비 등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용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증인의 구인방법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정 또는 그 밖의 신문장소로 구인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인장은 통상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나 집행관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관의 여비 등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방법 안내
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 상대방이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주신문과 반대신문이라고 하는데,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의한 증언의 진실성을 알아보려는 것이므로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 및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신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할 때 상대방 당사자가 너무 흥분하여 증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반대신문을 정확히 못하게 되니 조용히 경청하면서 반대신문 할 때 물어볼 사항을 메모한 후 반대신문 시 차근차근 물어 보아야 합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와 감치제도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아니한 증인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1회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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