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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회사상호 영문 로마자 기입가능

페이지 정보

조회 4,414회 작성일 2009-03-21 07:33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9

본문

 

“로마자 등의 병기”에 관한 안내
-인터넷등기소 게시문-
2008. 5.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1. 로마자 등의 병기의 모습


○ 먼저 상호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다음부터 “한글 등”이라 함)로
등기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그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병기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예시】주식회사 갑을식품 (株式會社 甲乙食品)
○ 한자, 로마자, 한글을 조합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고, 한자만으로
또는 로마자만으로만 병기할 수 있음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주식회사 ABC건설) (×)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주식회사 ABC 建設) (×)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建設 Co., Ltd.) (×)


2. 정관의 기재와 로마자 등의 병기


○ 병기되는 로마자 등 표기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정관에 한
글 등으로만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번역어를 병기할 수는 없음
【예시】정관에「이 회사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라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어인 “ABC GABEUL Food Co.,
Ltd.”를 병기할 수 없음
○ 로마자 등의 병기는 강제적이거나 의무적이지 않음. 즉, 정관에 한글 상
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도 한글 상호만의 등기를 신청
할 수 있음(그 후 언제든지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음)


3. 부호의 사용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부호를 그 사용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음(한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부호를 사용할 수 없음)
- 「&」{앰퍼스앤드(ampersand)}
- 「’」{아포스트로피(apostrophe)}
- 「,」{콤마(comma)}
- 「-」{하이픈(hyphen)},
- 「.」(온점[period]),
- 「·」(가운뎃점)


4.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의 동일성


○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함. 다만,
상호의 비주요 부분(회사의 종류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
는 양자 간에 의미상 동일성만 있어도 동일성이 인정됨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Jusikhoesa ABC Geonseol) (○)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Geonseol Co., Ltd.) (○)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
○ 발음상 동일성의 판단 기준 :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의 관계가
어문규정(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참조)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같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음. 구체적인 기준(인정 범위)은, 예규 시행 이전부터
로마자 등 표기를 정관에 기재하고 있었던 경우와 예규 시행 이후에 비
로소 기재한 경우에 각각 달리 판단함
- 예규 시행(2008. 5. 1.) 이전부터 정관에 로마자 등 표기를 기재하고
있었던 경우
· 예규 시행 이후 비로소 로마자 등 표기를 기재한 경우에 비하여 좀 더
폭넓게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어문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같은 발음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널리 병기를 허용함
· 다만, ① 상호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의미상 동일성만 있고 발음상 동일성
이 없는 경우, ②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한글 상호를 만든 경우(
를 들어 “주식회사 디에프”와 “Delicious Food Co., Ltd.” 간), ③ 한글
상호를 영문 번역 후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로마자 등 표기 부
분을 만든 경우(“주식회사 한마음”과 “HME Co., Ltd.” 간) 등에는 로마
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음
- 예규 시행 이후 설립등기를 하거나 정관에 비로소 로마자 등 표기를 기
재하여 그 병기를 신청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어문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음
○ 의미상 동일성의 판단 기준 : 상호의 비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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