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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신주발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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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718회 작성일 2009-05-20 12:04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69

본문

 

신주발행의 절차


1.이사회에서 결정

발행예정주식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상416본문)

발행예정주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 후에 이사회에서 결정가능하다.

2.신주발행사항의 결정(상416)

(1)신주의 종류와 수

(2)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액면미달발행은 회사설립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가능.

(3)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신주의 인수방법-청약기일.청약증거금.배정비율.단주의 처리방법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주는 소유주식비율에 의한 신주인수권이 있다.


(5)현물출자에 관한 사항-현물출자하는 자의 성명.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이에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검사인이나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한다.

(6)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7)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신주인수권양도를 인정하는 경우


3.신주배정기일의 지정.공고

    -신주배정일의 2주간 전에 공고/ 해태한 한 경우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신주인수권을 가진 자가 일정 기일(신주배정기준일 이후
                                              부터)까지 신주인수권의 청약 을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한다.

5.주주의 모집-실권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모집이 가능하다

6.신주인수의 청약-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한다.(원칙)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야한다.

                 -현물출자의 경우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지 아니한다.

7.신주의 배정과 인수

8.현물출자의 검사

9.출자의 이행 -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가능( 회사동의 필요)
10.신주발행의 효력-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신주의 발행의 효력이 생긴다.

                  -현실로 납입이 안 된 부분을 다시 공모가 가능하다.

11.변경등기-납입기일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내, 지점에서 3주내 등기하여야한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위 절차의 진행은 당 사무소에서 대행가능합니다.



   준비서류

1.법인에서 준비할 서류

 1)등기와 관련된 서류
  ①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법인인감도장 1부
  ④구주주명부 2부
   신주주의 성명, 주소
  ⑤신, 구주주들의 도장(신주인수포기서와 기간단축동의서, 청약서 에 날인) 
  ⑥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사업자등록증사본

  2)은행관련서류
    다음은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 은행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임.
  ①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법인도장
  ④정관사본 1부
  ⑤사업자등록증 원본(사본 요구하는 경우도 유)
  ⑥대표이사 주민등록증
  ⑦주금납입의뢰서, 이사회의사록
  ⑧주주명부

2.당 사무소에서 준비 가능 서류

  ①주식청약서
  ②신주인수포기서
  ③기간단축동의서
  ④이사회의사록
  ⑤은행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일체
  ⑥기타 신청서 등 관련서류

 



**관련사항**

-신주인수권포기없이 증자가 가능한 경우

   1)정관에 제3자 배정규정이 있고
     신규투자자가 정관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경우, 공모의 경우

   2)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 경우
실권예고부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주주가 신주를 청약하지 않는 경우

   3)정관에 제3자 배정규정이 없는 경우(공모가 아닌경우 포함) 먼저
정관을 변경
    하여 제3자 규정을 넣고, 이후 정관규정에 따른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실권주의 처리 방법

 
1)실권주의 발생
신주인수권자가 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
을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고 실권주로 처리됨.

 2)실권주의 처리 기관
실권주 처리방법에 관하여 규정이 없다.
다만 정관에 실권주처리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실권주를 처리하여야 한다.

정관에 실권주처리에 관한 특별한 기관이 규정된 바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실권주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실권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권주 처리 기관에 대하여
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결의를 하는 때에 그 기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실권주의 처리
실권주의 배정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공모하거나 회사의 이해관계인
에게 배정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4)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았을 때의 효력
실권주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권주를 공모하거나, 제3자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납입된 자본금한도내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납입된 금액을
증자금액으로 하여 유상증자의 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5)주의할 점
실권주 인수자와 배정된 신주의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
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장회사의 경우 실권주 처리결과 대주주 1인 소유지분에 변동이 생긴 경
우에는 증권거래소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주발행과 우리사주조합

1)상장법인, 협회등록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신주배정권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법인 또는 협회(코스닥)등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은 신주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종업원의
청약이 있는 때에는 이 비율에 달할 때까지 종업원에게 우선배정을 하여야 한
다.

2)비상장, 비등록법인의 신주배정권리

비상장, 비등록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구성하고 있다면 회사가 기존 주주에
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정관이 정해
놓은 범위내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다. 

3)청약자

우리사주조합이 신주를 청약하는 경우 청약자는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우리사
주조합이 청약자가
된다. 따라서 청약서에 우리사주조합을 명기하고, 조합장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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