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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전(주식의 포괄적이전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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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58회 작성일 2009-04-26 18:48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63

본문

1.의 의(상 350조의15)

어느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주식이전으로 새로 설립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종전 회사의 주주는 새로 설립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주주되는 것이 주식의 포괄적 이

전이다. 이 때 새로 설립하는 회사는 종전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며 종전 회사

는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한편 새로 설립하는 회사는 종전

회사의 주주로부터 그 회사주식을 이전받는 외에 별도로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

식에 대한 주식대금의 납입이 없이 설립한다. 그리고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는

하나의 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복수의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방법으로 완전모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절 차

1) 주식이전의 승인(상 360조의16)

주식을 이전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이전계획서

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

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 결의가 있어

야 한다(상 436).

①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②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③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의 액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④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규정

⑤ 주식이전을 할 시기

⑥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중간배당

(상 462의3)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⑦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

⑧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그리고 주식이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에는 ① 주식이전계획

서의 주요내용, ②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③ 일방회

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

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공시(상 350조의17)

이사는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

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

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주식이전계획서

②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

재한 서면

③ 주식이전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

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 350조의22)

① 주식이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

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기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

고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

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완전모회사의 자본의 한도액(상 360조의18)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

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

지 못한다.

5) 주권의 실효절차(상 360조의19)

①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이전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

권자에 대하여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주식이전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한 뜻

㈁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②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자의 비용부담으로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

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

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권제출 기간내에 회사에 제출되지 않

은 무기명주권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모두 단수로 처리하여 경매 또는 임의매

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전의 무기명주식의 주주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6)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상 360조의20)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사후공시(상 360조의22, 350조의12)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이전의 날로부터 6월간 본점

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주식이전의 날

②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③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④ 그 밖의 주식이전에 관한 사항

(2) 설립등기절차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

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치사설립시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첨부서면(비송 214조의3)

주식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①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② 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 구역내에 완전자회사의 본점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완전모회사의 정관 : 이 정관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완전모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

명하는 서면

⑤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⑥ 완전모회사의 자본의 한도액(상 360조의18)을 증명하는 서면

⑦ 완전자회사의 주권의 실효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⑧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한 경우 그 이사회 의사록

⑨ 이사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⑩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 기재

주식이전으로 완전모회사가 설립되는 것이므로 통상의 설립등기의 기재례와

같이 기재한다. 


3. 주식이전 무효의 소(상 360조의23)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

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이 판결

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

는 이전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

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주식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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