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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주식의 포괄적교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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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28회 작성일 2009-04-26 18:38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58

본문

1. 절 차


1)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승인(상 360의3)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교환으로 인

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 436).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는 출석

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써 하여야 한다.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예를 들면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는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이 때

수권주식수가 부족하게 되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종류

와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③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액과 자렬준비금에 관한 사항.

④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⑤ 각 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⑥ 주식교환을 할 날

⑦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상법 제452조의 3의 규

  정에 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⑧ 상법 제36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

  는 이전할 주식의 총수․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⑨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에는 ① 주식교환계약

서의 주요내용, ②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③ 일방회

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

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상 360의4)

이사는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교

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

리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주식교환계약서

②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

  재한 서면

③ 주식교환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공

  고 또는 통지를 한 날)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

  의 최종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 360의5)

①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

  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

  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

  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

  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

  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

  고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액(상 350의7)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치사의 자본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에 현존하는 순 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

  가시킬 수 없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

  식의 회계장부가액의 합계

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

  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은 주식교

  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위 ①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

  도를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5) 주권의 실효절차(상 350의8)

①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들 주식교환의 날 1월 전 공고하고,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그 통지하여야 한다.

㈀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한 뜻

㈁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②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의 청구에 의하

  여 청구자의 비용부담으로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기간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권제출 기간내에 회사에 제출되지 않

  은 무기명주권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모두 단수로 처리하여 경매 또는 임의

  매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전의 무기명주식주주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6) 간이주식교환(상 360조의9)

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는 때에는 완전자

  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승인은 이를 이사회의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

  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7) 소규모주식 교환(상 360조의10)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

  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

  음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시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 회일 또는 간이주식교환의 경우 공고 또

  는 통지를 한 날전 6월 이내에 작성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

  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와 완전모

  회사가 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

  는 주주가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③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완전자

  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은 위 ①항을 적용함

  에 있어서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로 본다.

④ 소규모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

  사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정관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기재할 수 없다.

⑤ 그리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교환을 한 날 및 주주총회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8)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사후 공시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6월간 본점

  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

  할 수 있다.

① 주식교환의 날

②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③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④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2.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 임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

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

다. 



3. 변경등기절차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

라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키고 또 정관을 변경하여 등기사항에 변경

이 생기므로 주식교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등기사항에는 아무런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완전자회사에 관하여는 등

기할 필요가 없다.

① 발행주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② 자본의 총액

③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에 변경된 경우 그 사항

④ 변경연월일

등기신청서의 등기의 목적은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등기사유는 ‘주식

교환’으로 기재한다.

2) 첨부서면(비송 214조의2)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주식교환계약서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론, 단 간이주식교환의 경우 이사회의사록

③ 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완전자회사의 본점

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④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증명하는 서면

⑤ 주권의 실효절차(상 360조의8 ①)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⑥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 이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때에는 그 주

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서면

⑦ 소규모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

3) 등기의 기재

등기의 기재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같고 주식교환의 무효

의 등기의 기재는 신주발행의 무효의 경우와 같다.


4.주식교환무효의 소(상 360조의14)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

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완전모

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이 판결이 확정

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는 이전

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

전하여야 한다.

주식교환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출처:비송사건절차법(염춘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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