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교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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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이란 회사(완전母회사)가 다른 회사(완전子회사)의 발행한 주식 전부
와 자기회사의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완전자회사의 주식은 완전모회사로 된 회
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로 된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로 된 회사가 발행
한 신주를 배정받아 그 회사의 주주로 되는 것을 말한다(상 360조의2 ②).
즉 주식교환은 기존의 복수의 회사가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
사의 주주가 갖는 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완전母子회사관계를 맺게 하는 제도이다.
와 자기회사의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완전자회사의 주식은 완전모회사로 된 회
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로 된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로 된 회사가 발행
한 신주를 배정받아 그 회사의 주주로 되는 것을 말한다(상 360조의2 ②).
즉 주식교환은 기존의 복수의 회사가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
사의 주주가 갖는 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완전母子회사관계를 맺게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