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인등기,민사,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성년후견,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민사 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 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개인정보수집 동의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031)275-2129 상담게시판 찾아오시는길
우리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입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HOME > 법인등기
법인등기

신주발행(무상증자)

페이지 정보

조회 2,878회 작성일 2009-04-26 18:25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52

본문

1. 서 론

(1) 준비금의 자본전입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란 「회사의 계산상 법정준비금계정으로 되어 있는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법정준

비금을 원칙적으로 자본의 결손에 충당하는 경우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

로 하고 있지만(상 460조 1항), 예외적으로 이를 자본전입에 사용할 수 있게 하

고 있다(상 461조 1항).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도 수권자본범위 내이

어야 한다.

(2) 자본전입의 대상이 되는 준비금

자본전입의 대상이 되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만을 의미한다(통설). 법정

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1) 이익준비금(상 458)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10이상의

금액을 적립한 것이다. 이익준비금 명목으로 적립하였다 하더라도 자본의 1/2

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익준비금이 될 수 없고 임의준비금이라 할 것이므로 자

본에 전입할 수 없다.

2) 자본준비금(상 459)

① 주식할증발행시 액면초과금액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②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주금의 반환에 要한 금액과 결

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③ 합병차익

예를 들어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

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수정) : 종전의 합병차익은 부의 영업권으로 회계처리되어 자본잉여금에서 삭

제 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합병차익을 바탕으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성립하

지 않는다.

④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

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⑤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채무면제차익 등

주식의 교환차익과 이전차익



2. 자본전입절차

(1) 자본전입의 결의기관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상 461조 1항 본

문).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주주총

회에서 결의한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주주총

회」의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상 461조 1항 단서).

(2) 신주배정일의 공고

이사회(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주

주총회)가 자본전입의 결의를 한 때 신주배정일의 2주간전에 신주배정일의 공

고를 하여야 한다(상 461조 3항).

(3) 단주의 처리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발생할 수 있다. 회사는 이러한 단주를 모아서 경매하여 그 대

금을 단주주에게 그 주수에 따라 지급한다(상 461조 2항, 443조 1항).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가 없

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상 461조

2항, 443조 1항 단서).

(참 고 )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은 자본전입의 결의가 있으면 다른 절차없

이 그 소유주식의 비례로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 이 신주발행에는 청약,배정,

납입의 절차가 있을 수 없다.



3. 자본전입의 효력

(1) 이사회의 결의시

이사회(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에서 자본전입을 결의한 때에는 공고한 배정일로부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다(상 461조 3항, 4항).

(2) 주주총회의 결의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다(상 461조 3항).



4. 변경등기절차

(1) 등기기간

본점소재지에서만 변경등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그 등기를 하

여야 한다.

(2)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한다

(비송 149조).

(3) 등기사항

①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② 자본의 총액

(4) 첨부서면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 208).

① 자본전입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비송 202조 2항)

(참 고)

자본액면금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가 1인인 경우에도 그 이사의

결정서로 이사회의사록을 대체할 수 없다.

②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 등

을 들 수 있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올해 유상증자한 부분에 한

하여 유상증자시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여 그 등기를 할 수 있다.



출처:비송사건절차법(염춘필저)


Total 88건 1 페이지
  • RSS

검색

  • 주소: (169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305호 (구갈동, 금강프라자)
  • 상호: 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대표: 박효성
  • 사업자등록번호: 221-07-45938
  • E-Mail: hshs7012@empal.com
  • Tel: 031)275-2129
  • Fax: 031)275-358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박효성
  • Copyright(C) 2006 RENAMEMAKER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3.1(2020-11-24)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