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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의 유형(신주인수권을 누가 가지는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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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61회 작성일 2009-04-26 17:53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45

본문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있는 경우

1.신주인수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 한다면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갖는데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2.신주인수권이 배제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공모증자, 합작선의 투자, 기관투자가가의 투자, 우리사주

조합,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신주발행시에는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는 정관의 규

정이 잇는 경우 신주를 발행할 때에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

하고 바로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

수권행사로 인한 신주의 발행, 흡수합병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의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이 당연히 기존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신주배정일 공고와 실권예고부최

고 또는 공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 후 주금납입절차가

완료되면 그다음날 바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신주인수권이 있는 경우의 유상증자 형태중 주요한 점


(1)신주배정일 공고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

 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

 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

 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를 생략하고 있

 다.

 다만 주주의 수가 많아 지고 주주간에 인적신뢰관계가 절단된 경우 이 절차

 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수단이 된다.

 신주배정일 공고는 반드시 회사의 정관에 나와있는 공고할 신문에 하여야 한

 다.
 

(2)실권예고부 최고 또는 공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

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

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 또는 공고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통지 또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 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4.기타의 절차

유상증자 총설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참조요.


5.제3자 배정 가능성

구주주 배정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다가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정관

에 따라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가 이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구

주주에게 배정할 수 있다.

1)신주배정일과 실권예고부최고를 하는 경우

실권예고부최고서 상의 청약일자 이내에 그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 청약일 이

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실권주에 대해 제3자 또는 구주주에게 배정을 할

수 있다.

2)기간단축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간단축동의서를 작성하면서 구주주가 신주인수포기서를 동시에 작성하게

된다. 신주인수포기주주가 확정되면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실권

주를 제3자 또는 구주주에게 배정한다.

3)실권주를 제3자 또는 구주주에게 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된 자본금

만 가지고 유상증자 등기를 한다.

5.소요기간

1)신주배정일공고와 실권예고부최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후 등기가

  지 완료하는데 한  33일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2)신주배정일공고와 실권예고부최고기간을 단축하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 후 2일 또는 3일이내에 그 등기가 가능하다.


6.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2부

  - 법인인감증명서 2부, 법인인감도장

  - 증자전 주주명부 각 2부

  - 주주 전원의 도장

  - 평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정관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원본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이 있는 경우(제3자배정)

1.서론


발행회사의 정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

는 경우를 제3자 배정이라고 한다.

제3자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제3자 배정에 대한 정관 규정 사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

을 자를 정할 수 있다(예).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⑥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

  투자자에게 총발행주식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3.제3자 배정하는 경우의 편리성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정일 공고와 실권예고부 최

고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배정을 하는 경

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금 납입 후 그 다음날 신주발행 등기

를 할 수 있다.


4.정관에 제3자 배정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에 제3자 배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 제3자 배정규

정을 삽입하고 이후 증자를 거치면 배정일 공고 등을 거치지 않고 신주를 발행

할 수 있다.


5.소요기간

이사회 결의 후 2일 또는 3일 이내에 그 등기를 완료할 수 있다.

6.필요서류

제3자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등기부등본 2부

  - 법인인감증명서 2부, 법인인감도장

  - 증자전 주주명부 각 2부

  - 신주주의 도장(청약서에 날인시 불필요함)
 
   - 평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정관사본 2부

  - 사업자등록증 원본




일반공모방식에 의하는 경우

1.서론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2.유가증권발행인 등록등

일반공모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및 유가증권발행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사전에 확인해 보아야 한다.

3.코스닥 등록 등

코스닥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일정 부분 공모를 하여야 하므로 최근 코스닥 등록절차 과정에서 일반 공모증자가 이루어 지는 사례가 많다.
인터넷으로 공모하는 것도 일반공모증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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