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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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설립시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초과 할 수 없지만 회사성립 이후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 얼마든지 발행할 주식수의 증가를 통하여 증자 의 길을 모색 할 수 있습니다 (상289)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절차
-발행예정주식총수는 정관의 절대적기재사항이므로 정관의 변경있게 되어 주주총회의특별결의(출석주주의결권2/3+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합니다.
-정관변경이 끝나면 변경일로부터 본점소재지관할 법원에 2주내에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