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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법인전환(개인사업자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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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39회 작성일 2009-04-18 05:47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34

본문


                   세금지원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대표가 자기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므로 개인기업대표는 반드시 법인설립의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2. 세감면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대표가 발기인이 되어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3개월내에 동 법인이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이다. 이 때 동 법인설립시의 출자는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한다. 사업양수·도 방법에는 조세지원을 받는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다

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과 개인기업간 또는 중소기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흡수 통합하는 방법이다.

개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신설될 법인에 각각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하여 통합하는 방식이고,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개인기업을 신설될 법인 또는 종전의 법인기업에 흡수시켜 통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법인과 법인간의 통합은 합병이라고 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이와 구별을 위해 통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4. 일반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이 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단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앞으로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조세지원은 없으나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다.

실무 상 임차공장과 도소매업 등과 같이 조세지원은 받지 못하는 경우의 법인전환에는 개인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현금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후 개인기업을 신설법인에 양도·양수하는 이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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