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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처에 첨부할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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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73회 작성일 2009-04-10 07:34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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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1-193
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에 규정된 '주금을 납입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갈음하여 (1) 회사가 주식인수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위와 같은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이를 동법상의 금융기관으로 보고 있음)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위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에 갈음하여 위와 같은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10. 28. 등기 3402-10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참조예규 : 제96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 상업등기선례 1-193 1999.10.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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