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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중소기업이 대표자 개인의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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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15회 작성일 2009-04-10 07:25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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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중소기업이 대표자 개인의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주택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별표 12] [부표] 제19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8]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위 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는 바, 법인인 중소기업이 대표자 개인의 부동산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4. 7. 2. 부등 3402-321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901항, 건설교통부 2000. 3. 6. 주정 58507-756 질의회답
법인인 중소기업이 대표자 개인의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7-541 2004.07.0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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