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절차(발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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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기인의 구성
-발기인의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있습니다(목적범위내에서)
2.정관의 작성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야하며, 정관의 말미에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기명날인하지 않은 사람은 회사설립에 깊숙히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발기인이 아닙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이어야 합니다.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1/4이상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관은 당사무소에서 회사의 목적과 요건에 맞게끔 작성하여 드립니다.
-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들이 정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효력이 생김(자본금10억미만회사 공증면제)
3.주식발행사항의 결정(상법291조)
4.발기인의 주식전부 인수 및 출자의무의 이행
발기인은 주식전부를 인수하고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그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야
합 니다.
5.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또는 감사위원)를 선임.
6.이사.감사의 설립경과의 조사.변태설립사항의 조사.보고
변태설립사항은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로 갈음 가능하며, 이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7.변태설립사항의 변경처분(상법300)
법원은 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 변경처분이 가능합
니다.
8.설립등기
**위 절차는 모두 당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준비서면)
-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 (대표)이사,감사의 인감증명서 2통,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주주(청약인)가 참여하는 경우 주주의 도장(일반도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