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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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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12회 작성일 2009-03-23 21:43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17

본문

2002.10.21. 등기선례200210-13
사업양수도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적극)】

[13] 사업양수도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적극)
등기원인이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말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개인기업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소유로 전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등기원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사업양수도'로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0. 21. 등기 3402-57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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