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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1.건설업자본금 기준(`20.2.18.)

페이지 정보

조회 2,163회 작성일 2020-12-17 19:07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105

본문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토목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건축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3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7억원 이상

토목

건축

공사업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8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17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2. 18.>

이외의 건설업은 이법 시행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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