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의뢰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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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적인 경우
이사(2인 또는 3인 이상)와 감사가 모두 주주임과 동시에 주주 전부가 이사와 감사를 하는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의 인감증명 각2,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각1
감사의 인감증명 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다만 감사가 주식을 50% 미만 보유하는 경우)
2. 이사와 감사가 주주가 되면서 일반 주주가 추가 참여하는 경우
(1)이사와 감사의 보유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의 인감증명 각2,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각1
감사의 인감증명 2,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
(2)이사와 감사의 보유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의 인감증명 각2,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각1
감사의 인감증명 2,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
이사와 감사의 주식을 합쳐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할 수 있는
주주들의 인감증명 1, 인감도장
3.이사와 감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의 인감증명 각2,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각1
감사의 인감증명 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
주식수를 합쳐서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 1,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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