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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임의처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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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병미 (218.♡.1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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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3,309회 작성일 2010-05-22 23:46

본문

저는 2남 1녀중 막내 여동생입니다

 

막내인제가 제일 먼저 결혼을 했구요

 

오빠들은 아직 결혼전입니다

 

아버지와 큰오빠는 제 결혼 직후에 각각 뇌졸증과 뇌출혈로 쓰러진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의식은 있지만 기본적인 대화도 안되는 상태로 집에서 어머니가 돌보고 계시고

큰오빠는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휠체어를 타야하는 아버지가 작은 집에 살기 불편함과 병원비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좀더 큰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2009년) 12월 작은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 재산인 집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평당 2000씩 1억 9000을 받아 팔게 되었고 1억 4300인 지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처분은 작은오빠와 어머니가 같이 했고 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해둔 상태입니다

(물론 현금거래를 한것이라 상속세나 증여세는 내지 않았구여)

 

작은 오빠는 그 재산에서남는 금액으로 결혼식을 치루었고 중고차(800만원)도 한대 샀습니다

(중고차는 아버지 재산에서 산것인지는 불분명함)

 

나머지 금액은 어머니가 갖고 있을것이라고 추정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질문1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떄 꼭 유류분으로 재판을 해야하는건가여?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

질문2 상속시 아버지의 처음 재산인1억9천으로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현재 어머니 재산인 1억4천3백으로 계산을 하는지여?

질문3 재산을 임의로 처분을한 어머니와 작은 오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여?(아버지는 의식은 있지만 대화도 안되는 상황임)

솔직히 상속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어머니와 작은오빠가 저에게 한짓을 생각하면

 

괘씸해서 꼭 받아야겠어여..(내용은 집안 사정상..중요하다면 내용 수정할께여 죄송..ㅠ.,ㅠ)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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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21.♡.63.91) 작성일

1.부친 사후 모친과 오빠가 상속재산을 분배하여 주지 않는다면 유류분소송을 부가피합니다.
2.유류분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부친사망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1억9천이 될수 있으나 5천만원은 부친간호비에 사용되었지 않을까요. 이런경우는 부친이 사용한것으로도 볼수 있음
3.부친이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모친과 오빠가 동의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집을 처분한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동의 안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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