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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2010.7.26.이후 개정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페이지 정보

조회 2,129회 작성일 2011-10-31 17:02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6/15

본문


 

임대차 보호법 요약 

       

(2010. 7/26개정) 

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건물 또는 주거의 일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

대항력 

계약+주택인도+주민등록 전입신고 계약+건물인도+사업자 등록신청
  ==>익일부터 발생   ==>익일부터 발생
우선변제권 대항력+확정일자 대항력+확정일자

임대차
존속기간
 

2년
==>임차인 주장시 2년미만 인정
1년
==>임차인 주장시 1년미만 인정

계약갱신 

임대인 : 기간만료전 6월~1월 갱신통지 임차인이 기간만료전 6월~1월까지 사이에 계약
임차인 : 기간만료전 1월까지 갱신통지 갱신요구에 대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못함. *갱신기간은 5년초과 못함
  ==>갱신통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됨

계약갱신
불인정
 

.2기 차임연체 .3기 차임연체
.현저한 의무위반 .현저한 의무위반

차임증감 

차임또는 보증금의 5% 범위내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 범위내
   ==>2008.8/21 9%범위내로 개정됨

월차임
전환산정율
 

년 14% 초과못함 년 15% 초과못함
소액임차인(2001.9/15부터 적용분)      

지역구분 

대상보증금 

최우선
변제액
 

상가임대차
적용대상
 

대상
환산보증금
 

최우선
변제 보증금
 

서울등 

4천이하 

1,600한도 

2.4억이하 4.5천이하 1,350한도

최우선
변제금액
 

과밀억제권 

4천이하 

1,600한도 

1.9억이하 3.9천이하 1,170한도

광역시 

3.5천이하 

1,400한도 

1.5억이하 3.0천이하 900한도

기타지역 

3천이하 

1,200한도 1.4억이하 2.5천이하 750한도
       
*2008. 8/21개정 *2008. 8/21개정  
서울등 6천이하 2,000한도 2.6억이하 4.5천이하 1,350한도
과밀억제권 6천이하 2,000한도 2.1억이하 3.9천이하 1,170한도
광역시 5천이하 1,700한도 1.6억이하 3.0천이하 900한도
기타지역 4천이하 1,400한도 1.5억이하 2.5천이하 750한도
       
*2010.7/26 개정 *2010.7/26 개정  
서울시 7천5백이하 2,500한도 3억이하 5천이하 1,500한도
과밀억제권 6천5백이하 2,200한도 2.5억이하 4.5천이하 1,350한도
광역시등 5천5백이하 1,900한도 1.8억이하 3.0천이하 900한도
기타지역 4천이하 1,400한도 1.5억이하 2.5천이하 750한도
 ==>단,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 설정시점에 적용되던 최우선 변제
금액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최우선 변제대상이 되는 환산 보증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 으로 합산한 금액임.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284호, 2010. 7.21, 일부개정]

Total 7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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