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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26개정) |
구분 |
주택임대차 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 |
주거용건물 또는 주거의 일부 |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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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
계약+주택인도+주민등록 전입신고 |
계약+건물인도+사업자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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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부터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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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부터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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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 |
대항력+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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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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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존속기간 |
2년 ==>임차인 주장시 2년미만 인정 |
1년 ==>임차인 주장시 1년미만 인정 |
계약갱신 |
임대인 : 기간만료전 6월~1월 갱신통지 |
임차인이 기간만료전 6월~1월까지 사이에 계약 | 임차인 : 기간만료전 1월까지 갱신통지 |
갱신요구에 대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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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못함. *갱신기간은 5년초과 못함 | |
==>갱신통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됨 |
계약갱신 불인정 |
.2기 차임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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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차임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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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저한 의무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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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의무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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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 |
차임또는 보증금의 5% 범위내 |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 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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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1 9%범위내로 개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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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전환산정율 |
년 14% 초과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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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5% 초과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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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2001.9/15부터 적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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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
대상보증금 |
최우선 변제액 |
상가임대차 적용대상 |
대상 환산보증금 |
최우선 변제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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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 |
4천이하 |
1,600한도 |
2.4억이하 |
4.5천이하 |
1,350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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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금액 |
과밀억제권 |
4천이하 |
1,600한도 |
1.9억이하 |
3.9천이하 |
1,170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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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
3.5천이하 |
1,400한도 |
1.5억이하 |
3.0천이하 |
900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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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3천이하 |
1,200한도 |
1.4억이하 |
2.5천이하 |
750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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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21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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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21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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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 |
6천이하 |
2,000한도 |
2.6억이하 |
4.5천이하 |
1,350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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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 |
6천이하 |
2,000한도 |
2.1억이하 |
3.9천이하 |
1,170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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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
5천이하 |
1,700한도 |
1.6억이하 |
3.0천이하 |
900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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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4천이하 |
1,400한도 |
1.5억이하 |
2.5천이하 |
750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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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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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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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7천5백이하 |
2,500한도 |
3억이하 |
5천이하 |
1,500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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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 |
6천5백이하 |
2,200한도 |
2.5억이하 |
4.5천이하 |
1,350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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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등 |
5천5백이하 |
1,900한도 |
1.8억이하 |
3.0천이하 |
900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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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4천이하 |
1,400한도 |
1.5억이하 |
2.5천이하 |
750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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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 설정시점에 적용되던 최우선 변제 금액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함.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최우선 변제대상이 되는 환산 보증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 으로 합산한 금액임. |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284호, 2010. 7.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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