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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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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03회 작성일 2009-05-21 07:05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3/32

본문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리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에 한함, 주주명의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유형

  가.단순등기명의신탁(2자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자신명의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되며 반환거부시는 횡령죄.
  
  나.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뒤 매도인으로부터 곧바로 

       수탁자에게로 등기를 마치는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다만 매도인과 

      신탁자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로 해석된다.

     -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되며, 반환거부시는 횡령죄.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매매계약에 기초해 매도인의 부당이득의 

      권리를 대위행사가능.

  다.계약형명의신탁
      
    -신탁자의 위임에 따라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을 매수한 뒤 등기 역시 수탁자이름으로 마치는 경우 


    -(1)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이전등기도 무효이다.

    -(2)반대로 매도인 몰랐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은 역시 무효이나, 

      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수탁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

      며, 횡령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종국결과 : 심리중 2012헌바29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소원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종중과 종중원간

    -배우자간


 4.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벌금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물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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