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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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
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
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
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
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
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
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 ·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
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
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
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
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
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
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
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
인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
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
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
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
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
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
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
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
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 ·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
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
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
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
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
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
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
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
인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
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
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