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주주일부자에게만 무상증자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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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를 결정하면 무상증자의 효력발생시기
에 주주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당연
히 신주식을 부여 받는다.
이 때 회사는 내부사정에 의해 주주 일부의 자만을 상대로 하여 무상증자를
해 줄 수는 없으며, 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라 신주를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주주중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방법으로 무상증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우선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비율로 무상증자를 하시고, 이후 특정인에
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이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증권거래세등이 문제된다)
에 주주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당연
히 신주식을 부여 받는다.
이 때 회사는 내부사정에 의해 주주 일부의 자만을 상대로 하여 무상증자를
해 줄 수는 없으며, 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라 신주를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주주중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방법으로 무상증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우선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비율로 무상증자를 하시고, 이후 특정인에
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이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증권거래세등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