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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세율(`20.8.12.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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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83회 작성일 2020-12-17 12:23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1/33

본문

<주택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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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종전의 취득세율 3.5%에서 12%로 변경. (그 외 지역은 예전과 동일하게 3.5% 적용)

다만 1세대 1주택인 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5% 동일하게 적용.

(지방세법 13조의 2)                          

<취득세 중과세 예외 주택>


1. 가정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 장려

2. 노인복지시설: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3. 재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 공급 사업에 필요

4.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5.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6.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7. 농어촌주택: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8.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구역 등 제외):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

9.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10.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11. 사원용 주택: 기업 활동에 필요

12.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신축 2.8%적용 중과대상 아님)

13.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 터 5년 이내):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주택 수는 세대별로 판단>

 

동일세대 판단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은 제외) 단,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1세대로 간주됨.

 

다만 미성년이 아닌 30세 미만인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해서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와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 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


1. 주택 공유 지분: 지분도 주택수 포함, 단, 동일세대 공동소유는 1주택

2. 주택 부속 토지: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거나 취득해도 주택 수 포함

3. 신탁 주택: 위탁자 주택 수에 가산

4. 미분양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은 주택 수 제외

5.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은 주택 수 제외

6.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로 계산(지분이 동일하면, 해당 주택 거주자와 최연장자 순으로 결정)

7. 중과세 예외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재개발 구역 등 제외), 가정 어린이집, 농어촌 주택 등

8.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2020년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지방세법 부칙제3조 및 제13조의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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