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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을 1인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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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274회 작성일 2010-06-04 11:10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1/32

본문

 

등기선례3-335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을 1인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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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고,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1인(갑이라 함)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였다면, 갑은 신청서에 위 판결정본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갑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갑 단독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1. 1.10. 등기 제53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민법 제252조 제2항 및 제1058조 제1항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을 1인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 등기선례3-335 1991.01.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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