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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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8]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적용율
- 주택법시행령 별표 12(2005. 3. 8.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적용률
□ 부동산등기
○ 공유 부동산 -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
○ 공동주택 - 세대당 시가표준액
※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 제외) 또는 이전(공유물의 공유지분율에 따른 분할이전등기 및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른 수탁자․위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제외)
(1) 주택 | |
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 13/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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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9/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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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의 16/1,000 |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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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3/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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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의 21/1,000 |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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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31/1,000 시가표준액의 26/1,000 |
(2) 토지 | |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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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의 20/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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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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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50/1,000 시가표준액의 45/1,000 |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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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0/1,000 시가표준액의 8/1,000 |
나) 시가표준액 1억 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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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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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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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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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8/1,000 시가표준액의 25/1,000 |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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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42/1,000 시가표준액의 39/1,000 |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저당권설정금액의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 비 고
채권매입의무면제대상자의 범위, 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대상자의 범위 및 면제항목은 주택법시행령 제95조 별표 12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별표 8을 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