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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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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35회 작성일 2009-03-21 20:37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1/7

본문

[자료 8]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적용율

- 주택법시행령 별표 12(2005. 3. 8.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적용률

□ 부동산등기

○ 공유 부동산 -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

○ 공동주택 - 세대당 시가표준액

※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 제외) 또는 이전(공유물의 공유지분율에 따른 분할이전등기 및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른 수탁자․위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제외)

(1) 주택

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9/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의 16/1,000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3/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의 21/1,000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31/1,000

시가표준액의 26/1,000

(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의 20/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50/1,000

시가표준액의 45/1,000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0/1,000

시가표준액의 8/1,000

나) 시가표준액 1억 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8/1,000

시가표준액의 25/1,000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42/1,000

시가표준액의 39/1,000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저당권설정금액의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비 고

채권매입의무면제대상자의 범위, 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대상자의 범위 및 면제항목은 주택법시행령 제95조 별표 12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별표 8을 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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