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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시행일 2011.7.6]]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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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996. 11. 22.선고96다38216판결 【임차보증금반환】
【판시사항】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적극)【판결요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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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요약
(2010. 7/26개정)
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건물 또는 주거의 일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
대항력
계약+주택인도+주민등록 전입신고
계약+건물인도+사업자 등록신청
==>익일부터 발생
==>익일부터 발생
우선변제권
대항력+확정일자
대항력+확정일자
임대차존속기간
2년==>임차인 주장시 2년미만 인정
1년==>임차인 주장시 1년미만 인정
계약갱신
임대인 : 기간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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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9.05.08 법률 제9653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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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민법규정중 임대차 관련규정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제7절 임대차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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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일부개정 2010.2.00법률 제671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용이아닌 주요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지 않는 건물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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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지 역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일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일정액의 우선 변제금(최우선변제금)
근저당 등 설정일
대상 지역 구분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84. 1. 1~
87. 11. 30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300만원
300만원
기타 지역
200만원
200만원
87. 12. 1~
90. 2. 18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500만원
500만원
기타 지역
400만원
400만원
90. 2. 19~
95. 10. 18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