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인등기,민사,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성년후견,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민사 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 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개인정보수집 동의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031)275-2129 상담게시판 찾아오시는길
우리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입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HOME > 전체검색
전체검색
상세검색

임차인의 권리 전체검색 결과

  • 게시판 1개
  • 게시물 5개
  • 1/1 페이지 열람 중

성년후견 게시판 내 결과

더보기
  • ***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갖는 권리들***1.대항력의미 :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이다. 요건 : 주택의 점유 + 전입신고 단, 이요건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갖춰야하며,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는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 오전0시부터이다. 2.우선변제권 의미 :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이다. 요건 : 위 1.대항력 +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늦게라도 반드시 받을 것) 이 대항력은 최소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존속하여야 한다(대판2000다61466)3.소액임차인의 최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9.05.08 법률 제9653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 아래는 민법규정중 임대차 관련규정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제7절 임대차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일부개정 2010.2.00법률 제671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용이아닌 주요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지 않는 건물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

  • 1.부동산등기부등본-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근저당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을 확인할 수 있다.2.매각물건명세서-매각기일 7일전까지 법원에서 열람이 가능함.-부동산현황조사서 :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임대차관계,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할수 있다.-임대차관계 : 임차인의 인적사항, 점유범위, 보증금, 월세금액, 임차기간, 확정일자여부, 배당요구여부를 확인한다.-감정평가서 : 제시외물건이나 대지권의 포함여부를 확인한다. 3.법원경매기록-입찰기일 약1시간정도 법원에서 열람이 가능함.(원본기록은 열람 불허)4.…

    관리자 2009-03-21 15:02:16
  • 주소: (169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305호 (구갈동, 금강프라자)
  • 상호: 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대표: 박효성
  • 사업자등록번호: 221-07-45938
  • E-Mail: hshs7012@empal.com
  • Tel: 031)275-2129
  • Fax: 031)275-358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박효성
  • Copyright(C) 2006 RENAMEMAKER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3.1(2020-11-24)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