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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등록세, 취득세 면제1.서론(1)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설립하는 경우에 그 사업용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2)제외업종(조특법시행령제29조3항)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제외)2)주점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 제외)3)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2.자본금요건위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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