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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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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주발행의 절차 1.이사회에서 결정 발행예정주식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상416본문) 발행예정주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 후에 이사회에서 결정가능하다. 2.신주발행사항의 결정(상416) (1)신주의 종류와 수 (2)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액면미달발행은 회사설립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가능. (3)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신주의 인수방법-청약기일.청약증거금.배정비율.단주의 처리방법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주는 소유주…

  •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를 결정하면 무상증자의 효력발생시기에 주주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당연히 신주식을 부여 받는다.이 때 회사는 내부사정에 의해 주주 일부의 자만을 상대로 하여 무상증자를 해 줄 수는 없으며, 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라 신주를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주주중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방법으로 무상증자를 하시려고 한다면,우선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비율로 무상증자를 하시고, 이후 특정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이경우에는 양도소득세.증여세.증…

  •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

민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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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리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에 한함, 주주명의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기본유형 가.단순등기명의신탁(2자간 명의신탁)-신탁자가 자신명의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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