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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리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에 한함, 주주명의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기본유형 가.단순등기명의신탁(2자간 명의신탁)-신탁자가 자신명의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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