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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상속인(망인)-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2.상속인-주소증명서면(공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명서신분증(주민등록증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사본(공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말소자등본(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동일인증명서(결혼등으로 이름 또는성이 바뀐경우)(공증) 포괄위임장(상속인의 위임으로 국내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 인감신고,상속등기신청 등에 필요함) (공증)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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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상속인(망인)-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2.상속인-주소증명서면(공증) 국내입국하여 외국인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사본(공증) 서명인증서면(공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동일인증명서(결혼등으로 이름 또는성이 바뀐경우)(공증) 포괄위임장(상속인의 위임으로 국내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상속등기 신청 등에 필요함) (공증) ***위 피상속인도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본국법의 법조항,유언증서(유언이 있는 경우),주소공증서면(등기부상의 주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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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인이고 일부는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공동상속인 3인 중 1인은 외국으로 귀화하였고 나머지 2인은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외국국적취득자에 관하여는 당해 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재외국민인 자에 관하여는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표등본 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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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만이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직접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수임인으로 선임하여 그 자로 하여금 법무사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4. 3. 15. 부등 3402-12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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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인이고 일부는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공동상속인 3인 중 1인은 외국으로 귀화하였고 나머지 2인은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외국국적취득자에 관하여는 당해 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재외국민인 자에 관하여는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표등본 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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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夫)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제적 또는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외국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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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83. 2. 25. 사망하고 호적부에 처, 장남, 차남,차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가.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국제사법 제26조),나. 피상속인의 처와 딸도 직계비속과 함께공동재산 상속권이있으며(중화민국 민법 제1183조), 다. 피상속인의 처와 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적법한 상속의 포기를 하는 경우(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내에 서면으로 법원친족회의 혹은 기타 상속인에게상속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 장남 및 차남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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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피상속인)
1.제적등본/(2007.1.1이후 사망의 경우는 기본증명서,가족관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피상속인의 부친의 제적등본도 필요***
2.말소자등본
유족(상속인)
1.가족관계증명서
2.기본증명서
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4.혼인관계증명서(망자의 배우자인 경우)
5.주민등록등본
6.인감증명
7.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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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개명.성본변경.친양자입양상속등기. 유언.상속포기.한정승인등 상속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상담게시판 이나 1:1상담문의에글을 남겨주세요(전화상담도 가능)법무사 박효성 사무소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4-4 금강프라자 305호(기흥구청옆)TEL 031)275-2129 FAX 031)275-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