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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주택 증여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경우 종전의 취득세율 3.5%에서 12%로 변경. (그 외 지역은 예전과 동일하게 3.5% 적용)다만 1세대 1주택인 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5% 동일하게 적용.(지방세법 13조의 2) <취득세 중과세 예외 주택>1. 가정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 장려2. 노인복지시설: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3. 재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 공급 사업에 필요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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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3-335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을 1인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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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고,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1인(갑이라 함)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였다면, 갑은 신청서에 위 판결정본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갑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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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5-257
갑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신탁받은 을의 상속인들 명의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절차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을 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고, 이를 기화로 을의 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갑이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려면,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이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확인소송의 상대방은 국가가 아니라 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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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0]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
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131조)
등 기 의 종 류
기 본 세 율
비 고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100(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
(1) 농 지
부동산 가액의 3/1,000
(2) 기 타
부동산 가액의 8/1,000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 가액의 15/1,000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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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8]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적용율
- 주택법시행령 별표 12(2005. 3. 8.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적용률
□ 부동산등기
○ 공유 부동산 -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
○ 공동주택 - 세대당 시가표준액
※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 제외) 또는 이전(공유물의 공유지분율에 따른 분할이전등기 및 신탁 또는 신탁종…